본사가 2016.12.21자 보도한 <시민단체, 차순자 대구시의원 '3대 특혜' 의혹 정보공개 청구> 제하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기사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과 그 사유를 보도하였으나, 차 의원의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반', '경찰청 원단 공급', '공공병원 납품' 등의 특혜 의혹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보도로 차순자씨와 보광직물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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