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축제 실화?", "축제고 뭐고 일찍 집이나 가즈아~"
5월이면 돌아오는 대학가 축제. 올해 캠퍼스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면허'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며 대학가 축제 주점에서의 술 판매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을 받아든 각 대학교 총학생회는 회의를 열어 주류판매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역 처음으로 축제 주류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계명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긴급회의를 열어 "2018년 대동제(축제) '별하제'에서 주류판매 금지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명대 총학생회는 관련 입장문을 공식 SNS계정에 올렸다. 이들은 "축제에서 학생들이 손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하이트진로·금복주)와 미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국세청이 갑자기 판매 금지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로 지난해 한 대학 총학생회장이 이를 어겨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아 금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계명대 축제(9~11일)에서는 술 판매가 사라진다. 매년 46개 주막촌이 형성돼 단대마다 술을 팔아왔지만 올해는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신 학생들은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술을 사야한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계명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댓글에는 술과 주막 없는 축제에 대해 "낭만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한 단대 학생은 "이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떡하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5월 축제를 앞둔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도 주류판매 금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장이 부재인 경북대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대신 결정한다. 8일 회의를 시작으로 조만간 결론을 공표한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관련 의제를 놓고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공지한다.
하지만 계명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두 대학 자유게시판에는 '술 없는 축제'를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영남대 한 학생은 "이러다 우리도 안하는 것 아니냐. 축제고 뭐고 일찍 집이나 가즈아~"라고 했고, 또 다른 경북대 학생은 "고등학교 축제와 무엇이 다르냐. 무알콜 축제 실화냐?"라는 글을 올렸다.
경북대 학생과 한 관계자는 "축제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대표적 행사라 모든 책임도 총학생회가 진다"며 "때문에 현행 주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축제를 여는 것는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앞서 1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라며 "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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