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5.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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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된 현직 단체장이 한국당 A후보 지지 발언"...B학교 체육대회 지지 호소건 '수사의뢰'
권영진 측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 임대윤 "수사 상황 지켜보겠다", 김형기 "유감, 엄정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권영진(55)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권영진 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인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약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A씨 업적을 홍보하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지난 3월 2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당내 공천이 확정된 지난 4월 11일 예비후보자 신분을 사퇴하고 다시 대구시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 시장은 이달 10일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대구시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고발 보도자료(2018.5.17)
대구시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고발 보도자료(2018.5.17)
 
선관위는 이 사건뿐 아니라 권 시장에 대한 다른 사건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B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성 발언에 대해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려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측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자가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엄정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 고발은 마땅한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로 정당한 법의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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