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민간위탁 취지 훼손한 직접 당사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련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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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운영 묵인, 정관 목적사업 사후 변경, 고무줄 잣대.
민간위탁 취지 훼손한 직접 당사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련자를 문책하라.


영남일보는 지난해 4월,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수탁공모 당시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부적격하게 전석복지재단을 선정한 의혹을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수탁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유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망원에는 노숙인재활, 노숙인요양, 정신요양, 장애인거주시설, 총 4개의 시설이 있어 수탁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기 시설운영에 대해 목적사업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나, 대구시는 민간위탁 신청자격에 수탁법인 목적사업부분을 공지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생활시설 운영 근거가 없는 전석복지재단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대구시는 정관변경을 허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민법34조, 법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원칙일 뿐이며, 타 지자체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변명을 지금 와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 몇몇 공무원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문제제기했지만, 간부들의 대답은 ‘가만히 있으라’ 였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재단)에 공공시설이나 공적서비스(업무)를 일정기간동안 맡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간의 사업경험과 실적은 중요한 평가기준일 수밖에 없고 이는 정관 내 목적사업에 기인한다. 또한 재단설립 허가 과정에서도 목적사업은 재단 자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허가조건이다. 그런데, 생활시설 운영 근거가 없는 전석복지재단에 희망원을 위탁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사후조치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회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을 행정에 의해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정관변경이 이렇게 손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가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알고도 덮어버린 행위다. 그 결과 전석복지재단은 물의를 일으키며 대구시와 언론을 핑계로 희망원 운영을 자진 포기하고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위탁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가 오랜 세월동안 원칙을 지키지 않고 땜질식으로 대응한 결과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가 발생했고, 운영권 반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쌓이고 쌓인 것이 적폐이다. 희망원 사태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자체 혁신대책까지 발표하고 공무원 5명을 희망원에 파견했지만 희망원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지역 최대 복지적폐로 대구시민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 잘못된 위탁에 대해 대구시는 이제 책임져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또한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희망원 수탁선정과정에서 대구시 내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며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한 경위를 명백히 해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석복지재단이 자진반납한 희망원의 조속한 공공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6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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