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개편안, 참여정부보다 후퇴한 '핀셋'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입력 2018.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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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는 인구 34만6천명 불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져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안이 확정됐다. 내년에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각각 6만5000원과 24만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하면, 미미한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종부세 세율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입장, 그대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중산층 증세는 없을 것이며 소규모의 부자 증세만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 확대,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증세가 요구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이런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세율 3.0%와 이명박 정부 세율 2.0%의 중간인 2.5% 권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조세 분야는 종부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환경 관련 개별소득세 개편 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했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도록 권고했다.
 
34만6000명에게 영향,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져

 조세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을 실제 부동산 가격에 대입하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약 102만 원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든다. 당해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에 고령자 공제(최대 30%)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4일자 3면(조세 개편 권고안)
<경향신문> 2018년 7월 4일자 3면(조세 개편 권고안)

게다가 이번 권고안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졌다. 애초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가 한시적인 개념이었으므로, 이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경우, 세수가 확대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완화된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편이다. 강남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상대적인 이익을 봐 왔던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 안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유연탄 세 부담 늘리고, LNG 세 부담 줄인다…'미세먼지 저감' 고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다만 LNG에 대한 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LNG에 대한 세 부담은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증세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측면을 고려한 권고다.

[프레시안] 2018.7.4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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