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팔공산골프장 불법 회원권'...대구시, 곧 '시정명령'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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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대구대교구, 100%지분 '팔공컨트리클럽' 미인가 회원권 530여장 매매·시세 70억~250억 추정
시 "법 위반...명령 어기면 영업정지, 부당이득 관련 환수도 법률 검토" / 시민단체 "세금 탈루 처벌"


대구시가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산 골프장 불법 회원권' 사건과 관련해 곧 시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매매한 불법 회원권을 업체 측이 모두 회수한 뒤 소멸시키라는 게 행정처분 내용이다. 만약 천주교 측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대구시는 영업정지에 이어 등록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 회원권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과 관련한 환수조치도 내부 법률 검토 중이다. 미인가 회원권은 모두 530여장에 이르며, 전체 시세는 최소 70억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천주교 측은 문제가 불거진 최근 대구시에 미인가 회원권에 대한 합법화 등록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종교기관의 세금 탈루"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 팔공산에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컨트리클럽' / 사진.팔공컨트리클럽 홈페이지
대구 팔공산에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컨트리클럽' / 사진.팔공컨트리클럽 홈페이지
천주교대구대교구 홈페이지
천주교대구대교구 홈페이지

4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천주교대구대교구(대주교 조환길)는 2012년 5월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 237길 186에 있는 지역 유일의 회원제 골프장 '팔공컨트리클럽(전체 면적 77만m², 18개 홀)' 주식 100%를 인수했다. 최초 골프장 소유주는 지금은 고인이 된 천주교 신부 A모씨며 이후 개인 사업자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천주교가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2012년부터 6년째다. 대구시가 골프장 사업을 최초로 승인한 것은 1984년 12월로 소유주가 3번 바뀌는 34년 동안 골프장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불법 골프장 회원권'을 팔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한 달 동안 내부 법률 검토를 벌였다. 그 결과 대구시에 등록된 1,800여장 이외에 '쪼개기'로 판 미인가 회원권 530여장이 확인됐다. 현행 법(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다. 천주교 측에 따르면 장당 1,333만원, 모두 70억여원치고,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장당 4천만원대, 모두 2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이 불법 매매한 셈이다.

2018년 대구시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 등록 현황 / 자료.대구시
2018년 대구시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 등록 현황 / 자료.대구시

대구시 체육진흥과 한 관계자는 "30년 넘게 체육시설법 법령 내용이 바뀌었고, 골프장 소유권도 바뀌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일단 내부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법률 위반이라는 쪽과 아니라는 쪽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는 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때문에 "이달 내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명령을 어기면 최초 10일 영업정지에 이어 마지막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회원권 판매를 통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환수조치도 내부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경우 530여장에 이르는 '불법 회원권'은 그 동안의 권리가 모두 사라져 완전히 무효화된다.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이를 인식한 듯 천주교 측은 지난 8월 31일 대구시에 530여장의 불법 회원권에 대한 정식 등록을 신청했다.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뉴스>는 이날 팔공컨트리클럽 측에 전화를 해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불법 회원권 규탄, 강령한 처벌"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법 회원권 규탄, 강령한 처벌"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 등 29개 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회원권을 분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반성은커녕 합법화를 시도한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오만과 이를 방치한 대구시 무능을 규탄한다"며 "유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곳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깨끗하게 임해야 할 천주교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회원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대구시는 봐주기로 일관하지 말고 조속한 제재와 처벌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불법이 명백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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