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50.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경북대학교가 '표절' 판정을 내렸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5일 배지숙 의장의 2010년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 당시 석사 학위논문(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S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K모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피조사자(배지숙 의장) 석사 학위 논문을 경북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표절'로 판정한다"고 윤리위는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윤리위는 조만간 논문 표절 판정을 근거로 경북대 대학원위원회에 배 의장의 2010년도 석사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 논문 표절 판정과 관련해 곧 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송영헌(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윤리위가 의장 결제 사안이라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징계나 회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평화뉴스>는 이날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답변을 듣진 못했다. 배 의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자치비서관과 간담회 일정으로 의회를 비우고 서울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배 의장은 경북대 연구윤리위 서면조사 답변서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 소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지숙 의장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불순한 의도"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배 의장은 3선에 성공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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