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제련소는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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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사태 해결을 위한 영남인 결의문]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제련소는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받아들이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답게
1300만 영남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파렴치한 기업 영풍그룹에 맞서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영풍제련소 사태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으로 1970년부터 지난 48년 동안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치명적인 오염행위와 생태계 파괴행위를 자행해왔다. 그동안 이들이 벌인 오염행위는 청정 봉화 산천을 초토화시켜왔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무려 43차례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된 것만 보도라도 잘 알 수 있다. 1년에 8번이 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는 영풍제련소의 오염행위가 일상화되었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징표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영풍이 이 나라의 법과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집단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공장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에 자리잡아 아직도 막대한 오염물질을 내뿜으며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영남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영풍은 지난 2월에는 폐수 70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한 것이 주민에 의해 발각돼 신고당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를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동원해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사실들이 경상북도가 영풍제련소에 조업중지 2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는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오히려 영풍이 그간 저지른 오염행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배짱을 부리는 뻔뻔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영풍이 믿는 건 따로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으로 대형 로펌과 환경부 전직 고위 관료들인 이른바 환피아로 구성된 임원과 이사진을 거느리고 있다. 영풍은 이들을 믿고 이런 배짱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환피아와 80%대가 넘는 고위 전직 관료 출신 사회이사 문제는 2017년 당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이기도 하다. 이것이 재계서열 26위의 영풍그룹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제 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로 넘어왔다. 행심위가 오늘 심의를 통해 조업중지 가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이미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가 영풍의 반복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쇄기를 박은 판단이다. 그러니 행심위는 이런 경상북도의 정당한 결정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행심위는 이 단순한 판단에 대한 심의를 매번 연기해왔다.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주민들이 심의에 참관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풍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무려 세 번이나 연기하는 소동을 벌였다.

결국 참관 신청을 불허할 것이면서 심의만 질질 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풍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정상적이면 지난 6월에 벌써 조업중지에 들어갔어야 할 영풍제련소가 10월말인 아직까지 막대한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여전히 조업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행심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 영풍의 손을 들어주어 영풍이 합법적으로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 같아서 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일개 한 기업이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무려 48년간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심판이다.따라서 중앙행심위는 마땅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해줘야한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풍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영풍그룹이 져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와 석포면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공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주체인 영풍이 마땅히 져야 한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식수원 최상류를 오염시키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영풍은 이곳 노동자와 석포면 주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을’들끼리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석포면 주민들과 하류 영남인들이 맞서 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풍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보를 우리 영남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영풍이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것이 있은 기업이라면 자신들이 그간 벌여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경상북도의 정당한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니 영풍은 20일 조업중지 처분을 받아들이고 그 기간 동안 시설개선을 비롯한 오염원의 즉각적인 처리에 임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심위는 이 추악한 대기업 영풍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파렴치한 기업 영풍그룹에 맞서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영풍제련소 사태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제련소는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답게  1300만 영남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파렴치한 기업 영풍그룹에 맞서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영풍제련소 사태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10.23.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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