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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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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