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 일 처분 적법하다

평화뉴스
  • 입력 2018.10.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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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 일 처분 적법하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오늘 10월23일 경북도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24일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사고는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로, 제련소측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에 흘러나온 폐기물 흔적들을 없애려다가 주민들게 발견되어 행정기관에 신고 되었다.

그후 26일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고,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유에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늘의 심판결과는 마땅히 내려져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미 관련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가 반복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쇄기를 박은 판단을 하고 내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법과 규제에 맛서는 배짱을 부리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행태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 영풍그룹이며, 1조4천억원의 년매출을 올리는 석포제련소로서 기업의 양심을 버린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 일 처분 적법하다.


2018년 10월 23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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