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동안 12번의 계약해지! 부당해고 판정났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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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년동안 12번의 계약해지! 부당해고 판정났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사장 대구시 부시장)은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2007년 4월 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사측)에 입사하여 수차례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연구행정 및 기업지원 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
입사하면서 희망도 가져보고 미래를 계획하였다. 대구 토박이로 대구에서 가장 큰 연구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고 실력도 인정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들이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될때도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꺼야” 라고 자신에게 지속적인 희망고문을 하고 있었다.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고 싶다고 기획경영실장에게 말했지만 “남자를 뽑을 예정이라 여자인 네가 지원을 하면 곤란해지지 않겠어?” 라는 말로 또한번 사회적 차별과 남녀 차별의 벽앞에서 희망을 내려 놓아야 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일한지 11년 2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우리모두의 이야기이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개인이 홀로 싸우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지만 결코 포기할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답게 대우받고 11년 동안 받아왔던 직장내 차별은 폭력적인 행위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측은 중노위 재심까지 신청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언제 복직을 시켜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우리가 고의를 가지고 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본인들의 부당한 해고가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인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고용된 기간이 2년이 초과하였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법적검토를 하면서 정규직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계약직과 기간제 사용의 불법성이 지노위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뒤로 숨고 있는 가해자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결정를 해야 할 것이다.
대구기계부품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뒷짐지고 관망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해고를 자행하고 또다시 중노위 재심을 통하여 시간끌기와 정규직 복직을 외면하고 있는 기획경영실장 및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엄중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져야 한다.
그 첫 시작은 바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정규직 복직이어야 한다.

대체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 대체 누가 정규직 복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인가?
모두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나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을수 없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부당해고 판정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복직 시켜라!
하나, 부당해고 자행한 기획경영실장과 원장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중노위 재심 청구를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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