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중노위 재심신청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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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지노위 초심 부당"...11월 재심→내년 초 판정 / "이사장인 대구시 경제부시장 문제 해결해야"


공직 유관단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지노위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다.

(재단법인)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은 연구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앞서 1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6월 해고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원직 복직명령(9월 14일)을 거부하고,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중노위에 제출한 이들 단체의 재심 신청서를 보면 "초심(경북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초심 신청인(A씨)의 초심 피신청인(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나와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복직명령 거부 규탄' 기자회견(2018,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복직명령 거부 규탄' 기자회견(2018,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 마디로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과 복직명령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중노위가 모두 취소해달라 취지다. 그러면서 초심판정의 부당성을 기재하는 칸에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오는 11월 초부터 양측을 불러 재심 절차에 들어간다. 통상 중노위 판정이 나오는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해고자 복직 여부는 내년 초에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와 노동계는 반발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대구일반노조는 31일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간 12번 계약 해지 고통을 겪은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사측은 중노위 재심 신청을 거두고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승호)에게 "뒷짐지고 관망하지 말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원장과 기획경영실장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성서산업공단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성서산업공단에 있는 공직 유관단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책임감 있게 앞장서야 한다"며 "경제부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용 전부를 인용해 판정했다. 해고자는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이승호 경제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부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청사를 비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내달 7일 첫 면담 일정을 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는 앞서 30일 성명서에서 "사측은 겸허히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중노위 재심 청구를 철회하라"며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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