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11.7~21)

평화뉴스
  • 입력 2018.11.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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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행사 실시

- 11월 7일부터 수요릴레이 인권특강 3회 실시 -


o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가 201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광역시와 함께 기념 특강을 개최합니다.

o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거치며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비극적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 되는 것을 막고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인간존엄의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UN 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o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광역시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한 대한민국을 위한”이라는 슬로건으로 1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인권특강을 3회 운영합니다. 장소는 대구인권교육센터(국채보상로 648호수빌딩 지하 1층)이며, 특강 일정은 11월 7일(수)을 시작으로 11월 14일(수), 11월 21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됩니다.

o 11월 7일(수)은 최근 ‘우리 곁의 난민’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난민 특히 여성 난민의 인권상황을 이야기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현재 인권정책연구소 문경란 이사장이 ‘난민과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 11월 14일(수)은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이면서 재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대구의 인혁당 사건을 소재로 ‘사법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월 21일(수)은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하나 아직도 대한민국 누구에게는 제한적인 참정권에 관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이며 대구대학교 이소영 교수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o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인권사무소가 처음으로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선도적인 지역인권거버넌스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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