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엉터리 행정을 비판하며 대구광역시의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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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처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
달성군의 엉터리 행정을 비판하며 대구광역시의 감사를 촉구한다. 
 

달성군, 김문오 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 관련 처분내역 및 증빙자료 비공개 처분. 달성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누리집에 공표하는 정보로 달성군은 공표 대상 정보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달성군의 정보 비공개는 김문오 군수의 토지 무단형질변경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는 꼴.
달성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구시는 김문오 군수의 토지 무단형질변경 관련 달성군의 처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 감사로 확인된 김문오 달성군수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달성군의 처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대구시의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 증빙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결정 연기 통지까지 했던 달성군은 11월 2일,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조치내역과 증빙자료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문오 달성군수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2016년 12월,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이 때 대구시는 김문오 군수 등의 불법 지목변경, 무단 수목벌채, 토지 무단형질변경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데 지목변경, 수목벌채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토지 무단형질변경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대구시는 달성군수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구시의 감사결과 조치요구는 대구시 누리집 감사결과에 ‘달성군 △△읍 △△리 ***-*번지 토지와 무단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어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처분내역, 증빙서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달성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달성군 누리집에 공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달성군 누리집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의 위치, 위법내용(용도, 불법규모).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내역(처리대책) 등이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달성군 누리집에는 2015년까지의 위법내용 단속현황만 공개되어 있다. 달성군은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는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달성군이 공표대상 정보인 김문오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조치내역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달성군의 행정과 김문오 군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달성군이 김문오 달성군수의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김문오 달성군수가 원상복구를 하였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달성군이 김문오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달성군의 누리집에 공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에 따르면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현장조치, 시정명령(1차계고), 시정촉구(2차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으로 진행된다. 달성군 누리집에 공개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모두 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상복구가 15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 허가가 3건 이었다. 달성군은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 이상의 처분을 한 것이다.

김문오 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달성군의 처분내역, 증빙자료의 비공개는 공표,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이 달성군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달성군이 김문오 군수에게 토지 형질무단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김문오 군수가 이를 이행했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공개 대상 정보의 비공개 처분만이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성군의 정보 비공개 사유가 김문오 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김문오 군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는 달성군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달성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는 물론 달성군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처분내역, 증빙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달성군의 처분과 그로인해 제기될 수 있는 의혹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에 달성군에 요구한 김문오 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처분 요구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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