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불법 입주 사전 인지하고도 묵인·비호! 즉각 검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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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불법 입주 사전 인지하고도 묵인·비호 !
 불법·특혜 입주와 대구시의 은폐, 비호 행위 즉각 검찰 수사하라 !

 

한국의류산업학회(이하 ‘학회’)가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입주했다는 사실이 관련 자료와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가 이 사실을 사전 인진하고도 퇴거조치하지 않고 묵인·비호한 사실도 밝혀졌다.

학회가 연구원에 입주하기 전인 2017년 2월, 대구시가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입주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구시의 승인을 거쳐 입주해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당시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원 담당자에게는 “학회가 입주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7년 4월 학회가 입주조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특혜 입주한 후 우리 노조 패션연지부의 질의에 대해 2017년 5월 대구시는 메일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결국 대구시는 학회가 입주자격이 되지 않고 대구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퇴거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 방치한 것이다. 더군다나 연구원 경영진은 내부 담당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강행해 버렸다. 공익제보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루된 간부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구시는 2018년 5월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패션연지부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입주자격이 된다고 올해 7월과 9월에 답변했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묵인과 방관만을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시의 2017년 감사결과에도 특혜임대에 대한 은폐, 비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패션센터’)에 ‘대구MICE종합지원센터’를 관리비만 받고 무상입주 시킨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시의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연구원의 임대수익은 시 세입이므로 손해가 없고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결과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상임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하지 않는 당시 국제협력관(당시, 국제통상과)과 섬유패션과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 패션연지부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은 2012년 당시 월 임대료를 3,664,169원 받고 입주시키기로 계획하였으나 무상입주로 변경했다. 그리고 대구시 국제통상과, 섬유패션과의 지시로 대구컨벤션뷰로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패션센터에 입주한 4개 단체에 특혜를 준 임대료는 4억여원(407,170,556원)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 감사결과의 문제점은 감사결과 내용의 자체적 모순과 진실이 내포된 각종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하나 보면 △ 연구원이 17년간 위수탁 관리한 패션센터의 수익금을 반납한 사실 없이 자체 수익금으로 사용한 점, △ 대구시의 2018년 패션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문에도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에서 관리한다고 조건을 제시한 점, 특히 △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섬유패션과 관련 공무원이 “수입금은 위탁운영기관 소유다.”라고 발언한 점 등은 대구시 스스로가 특혜입주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구시가 불법·특혜 입주를 묵인, 방치하고 왜곡된 감사로 특혜 임대와 문제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연구원 경영진이 경징계로 마무리한 연루된 연구원 간부 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각종 변명과 비호로 일관하다 퇴거 명령을 한 대구시의 행태가 그러한 판단을 더욱 뒷받침한다. 

특혜입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대구시 고위직 간부와 연구원 이사들이 포진된 점을 보면 대구시와 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불법·특혜 임대와 대구시의 은폐, 비호 행위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7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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