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면피용 항소가 안 되도록 엄중히 임하라.
대구지법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했는데, 대구지검이 이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에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사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은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온정적인 구형이 이번 면죄부 판결의 원죄임을 각성하고, 면피용 항소가 안 되도록 엄중히 임하길 촉구한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시정을 농단한 사건에 대해 똑 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검찰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회복하길 바란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검찰은 권영진 시장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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