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비판기사'로 강의한 대학강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1·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또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전 영남대 사회학과 강사 유지수(51.개명 전 유소희)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다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변호를 맡은 구인호(53.법무법인 참길) 변호사도 "해당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유지수)은 신문을 이용한 수업을 많이 했었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 신문을 발췌하니 박근혜 후보 내용이 나왔고, 주로 활용한 자료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당시 검찰과 경찰이 표적수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피고인은 수사, 재판, 압수수색에 학교 수업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이 교수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 점을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유씨는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9~10월 영남대 강사 신분으로 '현대 대중 문화의 이해' 강의 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한겨례> 등에 실린 비판성 신문 기사 10건을 자료로 활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5년여만에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교수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라며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또 "박 후보 비판 내용이 일부 포함됐으나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평가·언론보도 비평"이라며 "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게 강좌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낙선 도모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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