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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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즉각 철회하라


1. 주거지역에 하루 264톤 목재 소각 발전소가 웬말이냐?
- 대구시는 지난 16년 6월에 달서구 월암동 소재 성서산단에 하루 264톤의 생목, 목재부산물,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발전소 허가를 (주)성서이엔지에 해주었다.
- 2017년 6월에는 고형연료사용시설 용량을 11톤에서 14.2톤으로 증설하는 허가를 해주었고, 17년 12월에는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2. 미세먼지로도 힘든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까지 허가하나?
- 성서 폐목재소각발전소가 가동되면 미세먼지나 매연 외에도 시민건강에 치명적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배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 환경보호차원에서 자가수준의 생활폐기물 소각도 금지되는 상황에서 발전소 수준의 폐목재 소각시설이 주거지역 인근에 허가되고, 설치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구시, 달서구청 누구 책임이냐?
-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폐목재소각 발전소가 지난 4년동안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깜깜이행정’으로 추진돼온 데 대해 경악한다.
- 지난 9월 시민단체에서 건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고, 대구시는 “달서구청으로부터 서류 한 장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데
- 과연 이같은 위해시설이 어떤 경위로 허가되고 증설되었는지, 대구시 책임인지, 달서구 책임인지 중앙정부 차원의 엄정한 행정감사를 촉구한다.

4. 성서이엔지, 리클린대구, 메쿼리펀드는 폐목재소각발전소와 어떤 관계냐?
- 대구시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성서이엔지는 산단입주허가를 받고(16.6월) 불과 1년만에 리클린대구로 개발시행자 변경이 이뤄졌으며, 리클린대구는 2017년 초 메쿼리펀드에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 리클린대구가 성서이엔지를 내세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메쿼리펀드가 당초부터 폐목재소각발전소사업을 할 의향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 성서이엔지나 리클린대구가 폐목재소각발전소사업에 얼마를 투자하였고, 어떤 역할을 했기에 거액에 지분매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 또한 폐목재소각발전소가 증기공급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적이 상업용 전기 발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발전소의 시설규모(전기 9.9MW/hr생산, 규모 4,966.1㎡)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등을 탈법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5. 대구시는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 대구시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제25조7의 제1항에 의거 고형연료사용 사전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목재소각발전소가 대구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시설인 점에서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구시는 이미 “사업 철회시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재정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하여 폐목재소각발전소 철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6. 환경부,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촉구한다.
- 대구시는 9.9MW/hr 규모의 폐목재소각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청취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구시 스스로 제정한 솔라시티조례에 따르더라도 주민의견청취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 대구시와 달서구청, 성서관리공단이 어떤 경위로 주거인접 지역에 폐목재소각발전소를 허가하고 시설증설행위까지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환경부, 감사원 등이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촉구한다.

2018. 11. 30

더불어민주당 성서산단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저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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