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투,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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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미투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평 -

교육부, 경북대, 검찰의 피해자의 미투에 답하라!!!


2018년 12월 4일 경북대 미투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A 교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7년에 전임강사이던 가해자 A 교수가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B씨(여)를 수차례 신체접촉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한 사건이다. 당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음으로 이 사건을 지원한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도 고소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징계와 진심어린 사과, 학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노력, 경북대학교 학칙과 인권센터 규정 재정비, 학내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대 미투에 대해 징계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며 ‘경고’조치만을 내렸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또한 교육부의 경대미투 감사결과 언론보도내용과 경북대에 통보한 공문의 내용이 달라서 경북대는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한다. 이 공문의 내용은 교육부와 경북대 모두 공개하지 않아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내 미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검찰에게 미룬 것이다.

경북대 미투 사건은 10년 전 관련학과 교수와 가해교수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강제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협약서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 학내의 성폭력 사건 규정을 어기고 임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교수들이 직접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는 미투 이다.
그럼에도 경북대학교는 가해자 연구실을 옮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자 본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경북대학교는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공문과 검찰의 조사결과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경북대 학칙과 인권센터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경북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경북대 미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발표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피해자가 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소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고소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대학원의 교수-학생 관계는 대표적인 권력 관계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공부와 관련된 미래는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마치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관계인 듯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소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 현실인 것이다.
경북대 미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교육부와 경북대, 검찰까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책임회피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미투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작된 피해자들의 외침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경북대는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은 성인지적 감수성 있는 법적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미투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미투대구시민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나쁜페미니스트, 레드스타킹, 스쿨미투청소년연대in대구, 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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