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월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하 ‘위안부’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유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와 언론의 조명으로 재논의 하여 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12월 4일, 상임위는 상정 3분만에, 별 다른 토론이나 숙의 과정 없이 조례안을 곧바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위안부’ 조례안은 원안 중 7조 1항의 2, 피해자 조형물 등의 기념물에 관한 내용과 2항, 기념사업 관련한 예산 운용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깊은 유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한다. 조례안 7조 2항은 이번 조례안 중에서도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항은 1항의 대구시장 역할에 더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명확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미 경남이나 경기 지역의 관련 조례안은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도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2항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지금의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조례안 제정 의미의 퇴색을 넘어 기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민들은 이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역사관 건립에 힘을 보태는 등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찾는 방문객이 월평균 800명이 넘는다. 이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석이 될 조례안을 오히려 반쪽짜리로 만드는 과오를 범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일단 통과시켜 놓고 개정하면 된다고도 이야기 한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허술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구시의회 본 회의 상정 시 이 부분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의회는 그저 ‘위안부’ 관련 조례안 만들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중요성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2018. 12. 4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