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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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3법’통과가 연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스럽게 하였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인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까지 쓰였다. 이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3법’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유아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이 적용되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 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 기반 마련이었다. 어찌보면 늦은 대책이었기도 했으나,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이원분리하여 회계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 져도 전혀 통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

민중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2018. 12. 5.

민중당 경북도당 / 경북 여성엄마민중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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