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연계' 요구를 거부하고 확정한 예산 관련 합의문이 공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산안 및 기금안, 부수법안 등을 7일 또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 원 이상"을 깎아내기로 했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삭감 대상이 된 일자리 예산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꼽혔다.
또 양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역시 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내용이다.
남북협력기금 삭감 폭은 "1000억 원 정도", 일자리 예산 삭감분은 5000억 원 내외라고 양당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부연했다.
증액된 부분은 과거 민주당이 '토목 예산'이라며 반발하던 SOC(사회간접자본)였다. 양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SOC 증액 규모는 "18조5000억 원"이라며 "한국당은 더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예산에 직접 반영하지는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과 관련해서도 진보진영이 '후퇴'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9.13 부동산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 부담 상한을 300%가 아닌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합산 최대 70%)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9.13 대책에서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세액공제율은 30%로 제한됐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고용보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최장 270일(현행 120일)로 늘리는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것과,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한 것 등이 꼽힌다.
여야는 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 100%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같은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양당은 예산 합의와는 별도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논의했다고 홍 원내대표가 밝혔다. 그는 "내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들끼리 (교육위) 간사들을 불러놓고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김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내일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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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8.12.6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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