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기능의 보장과 옴부즈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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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기능의 보장과
옴부즈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 옴부즈만과 복지 옴부즈만을 2019. 1. 1. 기존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 즉 시민소통과로 소속을 이관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부나 의회의 위촉에 의해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한국사회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으로 옴부즈만 기능일부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제도를 복지영역에 특화하여 2009년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으며,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분야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왔다.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l Ombudsman Institute)는 ‘권리의 침해, 과실, 불공정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직무) 제3항에 따르면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한다’라고 명시되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행정부형 독임제로 감사관실에 소속을 두어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34개 광역·기초단체 대부분은 옴부즈만을 감사관실 또는 시장 직속으로 둬 감시·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옴부즈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독기능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구시가 옴부즈만을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로 소속이 변경되면 감독기능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시는 옴부즈만이 투명성 보장과 인권침해 및 민원에 대한 권리구제와 감독의 기능이 그 동안 어떻게 보장되고 증진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론화 과정없이 옴부즈만의 일반부서로의 이관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구시는 옴부즈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대구시의 행정의 옴부즈만 기능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마당에 일반 행정부서로의 이관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이다.

예컨대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 행정기관 또는 시설기관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맨이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그것이 옴부즈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인권업무를 담당하던 인권팀을 인권센터로 승격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기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지금도 희망원 등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나면 옴부즈만의 감독역할이 더욱 더 증대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일반 행정부서로 이관은 결국 대구시가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대구시의 인권옴부즈만은 시립희망원을 중심으로 인권옴부즈만이 운영되었으며, 인권옴부즈맨 선발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시립희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통상적인 옴부즈맨의 역할과도 매우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복지옴부즈만은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옴부즈만제도를 잘못 운용한 탓이지, 옴부즈만제도 그 자체를 탓해서는 안 된다.

이에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기능을 보장하라는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너무도 당연한 요구에 대구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을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옴부즈만이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대구시를 비롯하여 산하 공단, 공사 기타 시위탁기관 등 대구시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가능한 독립적인 명실상부한 ‘대구시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12. 20.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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