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비아냥이 내년에는 사라지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과연, 사법정의는 있는가?’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비아냥이 내년에는 사라지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월 20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2월 21일 검찰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ㆍ기초 의원 5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2월 21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더니 2차 공판기일을 잡는데 에도 재판부와 흥정하다시피 한 결과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1심에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90만원도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기소된 지방의원이나 교육감이 여유만만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바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150만원 구형, 90만원 벌금’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 기준선이 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중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사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관대한 처분을 해 왔기 때문이다.

 마치 짜 맞춘 듯한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검찰과 재판부가 듣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과연 사법정의는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하여 내년 재판에 임할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2018년 12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