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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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사법부는 사법불신 해소와 선거사범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뿌리 뽑을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임을 사법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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