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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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

- 항소가 아니라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 대구교육 정상화와 유권자에 대한 도리로 즉각 사퇴가 마땅



오늘(13일) 대구지방법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선거 운동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등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을 판단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강은희 교육감이 국회의원 시절,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할머니에게 종용하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앞장섰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으며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다가 징계받은 전교조 활동가들의 피해 회복에도 나선 바 없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인 사법농단과 정권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아직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약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일 위안부 합의나 정치편향적이고 위법적인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 선 것에 대한 반성보다 그 이력을 자랑스럽게 표기하고 홍보했다는 사실은 강은희 교육감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잘못된 지난 행적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사필귀정임을 지적하며, 강은희 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 행적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에 대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대구교육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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