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공장에 불법파견한 혐의로 아사히글라스가 4년만에 기소돼 일본 사장이 한국 재판에 선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강승희)은 지난 15일 앞서 2009~2015년까지 6년간 경북 구미 제조생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일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지티에스 정모 대표이사 등 원하청 대표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 원하청 인사들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본격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불법파견이 맞다는 검찰 측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사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 불법파견에 유죄를 선고하면 현행 파견법상 사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3년 GM대우차(현 한국GM)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7년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사히 사태는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금인상(2015년 최저임금 5,580원→8,000원)·작업복 교체를 요구하던 구미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자 1통으로 전원 해고됐다. 노조(금속노구미지부아사히지회)는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사이 노동청은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하청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률 대응 중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2017년 사측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노조가 항고했고 대구고검은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기소 의견을 의결해 김천지청에 전달했다. 대검찰청과 대구지검 점거농성을 비롯해 수많은 집회, 시위를 벌여 공판까지 오는데만 4년이 걸렸다.
차헌호 아사히지회장은 "불법파견이라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 검찰 기소까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며 "노동자들이 생존을 걸고 힘겹게 싸워도 고작 벌금 수 백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우려된다. 공을 넘겨 받은 법원이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의 뿌리를 뽑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내달 말 차 지회장 등 아사히 해고자 23명이 아사히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변론기일을 이어간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고(해고자들) 승소 판결할 경우 원청은 이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해당 소송 아사히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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