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지만원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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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지만원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성명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18년간의 독재 끝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로 막을 내렸음에도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를 이어가려 하자, 1980년 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커지고 있었다.

새로운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이 장악한 신군부는 국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던 비상계엄을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전남대에 있던 학생들을 진압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 개의 공수여단을 추가 투입해 무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하면서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급기야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이 점령하고 있던 전남도청을 군사작전으로 빼앗음으로써, 수백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수천명의 부상자를 남긴채 광주시민들을 제압하였다.

이것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이 아픈 역사적 사건을 두고 군부 세력은 북한 간첩이 광주에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을 계엄군이 정당하게 진압한 것이라고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간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을 신군부가 정치적 목적 아래 불법적인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고, 국회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95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각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법원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목적 살인죄 등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목적살인 등])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8일,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선 안 된다"거나 (김진태 의원),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은 영웅”, “광주의 영웅은 북한군에 부화뇌동 부역한 부나비”(이상 지만원) 등의 망언을 마구 쏟아 내어 국민들을 공분케 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들의 망언을 두둔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각계각층의 거센 비판과 제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공동주최자이자 망언을 한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과 역시 망언을 한 당사자인 원내 부대표 겸 대변인 김순례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등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회원들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달빛동맹’의 파트너 대구시민이자,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달빛교류’의 파트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로서, 광주시민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께 깊은 사과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만원에게 다음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1.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폄훼 행위와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도 제명하라.

3. 지만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9.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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