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설립취소라는 초강수에 대구 사립유치원 에듀파입 가입율이 반나절만에 80%를 넘겼다.
사립유치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해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첫 날,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자 반나절만에 연기를 돌연 취소하고, 에듀파인에도 대거참여했다.
대구시교육청 4개 교육지원청(동구·서구·남구·달성)에 4일 오후 6시까지 확인한 결과, 에듀파인 의무 가입 대상 200명 이상 원아를 둔 36개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30곳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6곳(16%)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전체 83%, 30곳(동구 10곳 중 10곳·서구 10곳 중 9곳·남구 12곳 중 7곳·달성군 4곳 중 4곳)으로 5배 늘었다.
이 같은 발표 후 대구 사립유치원들도 개학 연기를 취소하고 에듀파인에 서둘러 가입했다. 이날 개학 연기에 동참한 대구 사립유치원은 전체 236곳 중 36곳이다. 이들은 정부가 에듀파인 시행을 철회할 때까지 개학을 늦추고 자체 돌봄 교실만 운영하는 등 교육업무는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설립취소 결정이 나면서 개학 연기를 취소하고 에듀파인 참여 의사도 교육청 측에 알렸다.
대구교육청은 가입을 거부한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계속 참여를 독려 중이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늘까지(3월 4일) 에듀파인에 가입하지 않고 참여를 거부할 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1~2주 기한을 준 뒤 이후에도 가입을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고 법적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제재에는 교육청 선정사업 배제, 지원금 배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4일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내일부터 정상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면서 계속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한유총이 반대하는 에듀파인이 의무적용되는 전국 사립유치원은 대구 36곳를 포함해 581곳이다. 에듀파인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의 원비 사적 사용, 차익 발생 시 회계 비리 등이 블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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