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거부 대구교도소는 당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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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2019. 03. 11.

면담 거부 대구교도소는 당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구교도소 피해자 면담거부, 이거 실화냐?-


한 SNS에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감염 수용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을 죽이고 세금으로 난민 살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곳의 댓글들 역시 증오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화형시켜야한다’. ‘개나 소나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 네. 맞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감염 수용인들은 그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이며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불리어지는 대한민국 교도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형벌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이외의 그 어떠한 권리도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교도소 밖의 사람들과 달리 대우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형벌의 기준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문. 태형 등 ‘불가침적인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HIV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알려질 걱정’이 건강이 악화될 불안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이유 중에 ‘감염사실 노출의 위험’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감염인들은 질병의 무게보다 편견, 혐오의 사회적 시선에 더욱 위축되고 심지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함으로써 그 고통을 끝내려 합니다. 39배 높은 자살시도율이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HIV감염 수용인들의 눈물어린 편지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마스크를 끼고 약을 주는’가 하면 ‘특이환자라는 표식’으로 주홍글씨를 새겨넣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고 니편내편 나누듯 감염인들을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사도우미들에게는 감염사실을 공공연하게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의학적 진실과 동떨어진 행위는 이뿐이 아닙니다. 교도행정시스템을 통해 질병정보를 업무에 관계없는 교도관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으로 질병 정보가 새어 출소 후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처음 피해 사실을 겪고 수차례 담당 교도관에게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상위기관인 교정청, 법무부에 수차례 진정을 했을 때에도, 인권단체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HIV감염 수용인은 아무리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들은 채도 않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HIV 감염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감염 사실노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인권단체에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냈겠습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진정인으로서 피해 당사자 3인과 동료 수감자였던 1인이 증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인들이 노출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진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후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교도소와 대구지방교정청, 법무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구지방교정청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했고, 법무부조차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대구교도소의 답변만을 근거로 하여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정책 브리핑을 내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인권운동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서신 교환, 접견, 가족과의 연락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과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구교도소장과의 면담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교도소는 사실 부정,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되어 면담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이 배석하여 대구교도소장을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신분노출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관에 의해 행해진 차별에 대해 직접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교도관들 개인의 직무 유기인 것인지? 교도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꼭 묻고 싶어 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들으십시오!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도소 수용인에 대한 인권 보장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마저 져버리고 변명에만 급급한 대구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법무부에 당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에만 목을 매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지? 불특정다수에게 감염사실이 노출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단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와는 별개로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법의 불공정한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는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들의 목소리는 구금 시설 내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오명을 쓴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재소자 인권의 향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 2009]
HIV 감염과 구금시설내의 인권_구금시설 내의 HIV 관련 오명과 차별
2001년 6월 HIV/AIDS에 관한 UN 총회 특별 세션에서 189국이 승인한 HIV와 에이즈에 관한 UN 선언은 “HIV/AIDS문제 해결에 있어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특히 구금시설 내 HIV와 에이즈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

구금시설 내, HIV 감염 수용인은 가장 취약하며 오명을 쓴 구금시설 인구 집단이다. HIV,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대문에 HIV 양성 수용자는 다름 수용자와 교도관들에 의해 사회적 고립, 폭력,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금 시설 내에서 HIV/AIDS에 대한 두려움은 3가지 요소에 의해 증폭된다.
 
1. 전파 경로에 대한 잘못된 정보(특히 HIV가 일상 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2. 구금 시설 내 폐쇄적 특성(특히 주거와 목욕, 식사를 같이 해야 하며 감시와 감독을 받는 환경)
3. 수용자 집단 내의 취약 그룹에 대한 오명과 차별 (성매매, 불법 마약 사용자 및 동성애자)

구금시설 내의 기밀유지
구금 시설은 감시와 보안이 일상 생활의 중심이 폐쇄 사회다. 이러한 환경에서 절대적 기밀 유지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이나 실제로 기밀 유지를 최대화하는 정책과 관행은 효율적이며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HIV/AIDS 치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HIV 감염 수용인은 그들의 감염상태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회적 격리, 차별,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오명, 차별은 HIV 감염 수용인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일으키며 다른 수용인이 HIV 검사나 치료받는 것을 꺼리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HIV 감염에 대한 기밀 유지는 HIV 감염 수용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구금시설 내에서는 기밀이 의도적이며 미묘한 방법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교도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 부족으로 수용인의 HIV 감염이 직장 내 안전 이슈로 간주되는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도관은 HIV에 감염된 수용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정보가 직장내 HIV 노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구금시설 임직원은 기밀유지 조항을 일반적 또는 일상적으로 위반하는 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직원 안전을 저해한다. 이는 또한 수용인의 의학적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의료진이 비 의료진(구금시설 관리직과 교도관 등)에게 의학 정보를 주도록 강요당하는 근무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다.

구금 시설 내에서, 좀 더 미묘하고 덜 의도적인 방법으로 기밀유지를 위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수용인의 수감 파일, 의무기록지, 수용실에 특별한 표식이나 라벨이 붙을 수 있다. HIV 감염 수용인에 대한 진료 절차와 HIV 결과 통보, 약제 분재가 HIV 비 감염 수용인과는 다르에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해 이를 다른 수용인과 직원이 알 수 있다. 구금 시설 관리는 HIV에 걸린(혹은 의심되는) 수용자를 대할 때 라텍스 글러브를 끼는 등 다른 수용인에게는 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수용인의 HIV 상태를 잠재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구금시설 직원이 기밀 유지의 의무를 어기는 것은 수용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Betteridge, 2004). 의료 비밀 정보 보장은 의료진의 신뢰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수용인의 자신의 의료정보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HIV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수용인은 또한 HIV 예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꺼릴 것이다.

이런 내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HO(1993), 세계의사협회(WMA)(2004), 기타 기구에 의해 마련된 국제기준은 수용인에게 수용시설 밖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1993년 WHO에서 발표한 구금시설 내 HIV 감염과 에이즈에 관한 지침은 특히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며 “수용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치료에 관한 정보는 기밀사항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수용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기밀 공개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여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에 의해 수용인의 의료정보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구금시설은 기밀유지 위반이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기밀유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행, 이 목적과 정책 활용을 위한 직원 교육 정책 위한 직원에게 제제 적용을 할 의무가 있다.

2019. 3. 11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무지개인권연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대구구미지부 스쿨미투청소년연대in대구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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