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서 열병합발전소 법률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참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3.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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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건설철회' 발표→TF팀 구성, 민간업체 이긴 청주시 소송 참고 "주민·환경 최대한 고려"
5월 31일 '리클린대구' 사업기한 만료→대구시, 기한 연장 신청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 커져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철회' 촉구 주민 기자회견(2018.12.13.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철회' 촉구 주민 기자회견(2018.12.13.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주거밀집지 인근 성서산단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발표(2018.12.26.)한 뒤 석 달간 TF팀(특별전담팀)을 꾸리고, 비슷한 건으로 법쟁 분쟁을 겪은 타 지자체 소송 사례를 참고해 내부에서 회의 중이다. 

15일 대구시 경제국 산단진흥관리팀 한 관계자는 "청주시나 다른 지자체들의 비슷한 소송 사례를 참고해 TF팀 내부에서 법률 검토 중"이라며 "일단 사업기한이 남아 행정 절차도 끝나지 않은만큼 사업기한이 만료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고려해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 시행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하지만 해당 시일까지 발전소 건설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전소 건설 주체인 민간업체 리클린대구는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기한 연장 허가권을 쥔 대구시가 불허할 경우 법쟁 분쟁 가능성은 커진다. 폐기물 소각장 등 도심 내 시설을 둘러싸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빈번하다. 대구시가 참고하고 있다고 예를 든 청주시의 경우도 폐기물 소각장 시설 건설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는 민간업체에게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리클린대구가 사업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포기하면 대구시가 송사에 휘말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당초 지자체가 허가했던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단체장이 뒤집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포기한 사례는 드물다. 대구시가 법률 검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서구도 따로 TF팀을 꾸려 대응 중이다. 앞서 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발전소에 대해 '사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리클린대구 측이 지난 달 중순 달서구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지만 민원조정위의 유보 결정에 따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멈춘 상태다.

리클린대구는 논란이 불거진 초반에는 입장을 내지 않다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의지를 밝히고 있다. 리클린대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배기 가스 정화 장치와 연소 제어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1월 25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앞서 이승훈 리클린대구 대표이사도 "환경부 규제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배출물질을 내놓겠다"고 지난해 12월 7일 달서구의회에 참석해 말했다.

한편, 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3차 촛불집회를 연 성서지역 주민들은 조만간 4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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