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과정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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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주 소성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경찰은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사드 배치 과정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부쳐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5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진압은 성주 주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몸과 팔짱을 낀 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 한밤중에서 새벽녘까지 진행되었고 비명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경찰의 진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주민, 송전탑을 반대하던 밀양주민을 진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드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오로지 강제해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압을 중단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무력진압으로 경찰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었다.

이에 성주 주민과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며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였던 경찰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던 바, 국가인권위에서는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계획 수립 시 집회 해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집회장소이 지형·지물 등 사고발생의 위험요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비추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유사사례가 재발을 방지할 대책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위대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찰력이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장구 사용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인권친화적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사람들을 좁은 공간을 밀어 넣고 교대로 다가와 한사람씩 힘으로 잡아 뜯어내는 것이, 설득하기 이전에 진압만을 목적으로 18시간 작전을 진행한 것이 과연 ‘인권친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구나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위참여자들을 신체를 마구잡이로 잡아끌었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의 공권력이 시민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경찰이 바로서야 함을 다시 확인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주민들의 통행과 이동제한, 종교인에 대한 폭력, 여성 참여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 동안 사업당국은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그 동안 ‘인권’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경찰은 매년 주요 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 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통제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도 불구하고 성주 주민들은 여전히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사드를 뽑아내기 위한 투쟁을 꿋꿋이 진행 중에 있다.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아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의 힘을 다시 평화와 공동안보, 협력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그 시작은 사드 배치 철회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그리고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성주 주민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늦었지만, 경찰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9. 03. 26.
사드반대 경찰폭력 인권침해감시단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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