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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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적극 시행하라!- 



 지난 3월 25일에 열린 경북도의회 제 307회 3차 본회의에서‘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평생교육권 실현의 주춧돌이 될 본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은 개정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종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보급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밝히고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와 당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가 없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평생교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5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제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는 개정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엄혹한 장애인교육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 교육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지난 2년여 간 논의가 축적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경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조례 제정은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 우리는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권리보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유형과 성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
하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라.
하나. 전문화된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담기관인 경상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무상으로 지원하라.

 우리는 도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권 실현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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