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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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교육청 간부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사법부는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엄중히 처벌하라.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대해 -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4월1일 시작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관 변호사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소위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되었다는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선처를 호소하는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고, 교육청 고위 간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등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전면적으로 나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강은희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대구교육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 맹랑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또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재판도 거래 대상이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신뢰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법부의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법 앞에 평등'함을 흔들림 없이 증명하는 길 밖에 없다. 또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하다. 사법부는 현재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이번 재판에 엄중히 임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청의 고위 간부들이 이번 재판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나서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간부가 일면식도 없는 법조출입기자에 전화를 걸어 식사를 제안한 것은 일종의 재판개입이다. 대구시교육청이 경거망동하는 행동으로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더 큰 대구교육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9년 4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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