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 26% 국공유지부터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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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 26% 국공유지부터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게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는 2017년 25일, 2018년에는 45일씩 발령되었고, 올해도 지난 2월 28일부터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긴급재난문자가 쇄도했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생활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가량 도심보다 낮았다.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한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였다. 숲 조성이 완료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일수는 약 31% 줄어들었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일상적으로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도시공원이 2020년 7월이면 사라진다. 19년 전 결정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일몰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월 발표된 부처합동 정부종합대책은 부실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부는 정부 종합 대책을 통해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몰을 막을 수 있는 국공유지조차도 지킬 의사가 없다.

기재부는 초지일관 도시공원 일몰을 지지하고 있다. 국공유지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을 재원마련 창구로만 바라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저감, 소음 및 스트레스,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발상이다.

오늘로부터 453일이 지나면 도시공원들이 사라진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도시공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각 부처가 호시탐탐 매각하려고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를 당장 실효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국공유지는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았어야 했다. 국공유지 일몰 제외만으로도 공원일몰 대상의 평균 26%, 특정 지자체의 경우 최대 92%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와 미세먼지 저감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는 전체 1천 2백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 중 국공유지는 9%이고 나머지는 91%는 사유지이다. 하루 속히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나서야 한다. 지난 1월 대구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2천5백6십2억여원을 들여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일몰 대상인 공원부지 매입 없이 조성하는 신규 숲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새로운 숲을 만들기보다 주어진 숲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 대구 이천억 신규숲 예산, 일몰대상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적극 활용하라.
- 일몰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라.
- 지속 가능한 천연 공기청정기 시민들의 도시공원을 지켜내라.

2019. 4. 4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생명평화아시아 /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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