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령 노인학대 요양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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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고령 노인학대 요양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북 고령의 한 요양원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입건하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또 다른 폭행 의혹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내부 CCTV 한 달 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입소자 후원금 갈취와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시설은 내부규정으로 안전과 인권보호, 보호자의 마찰 등을 우려해 행정안전부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에 의해 출입구나 거실 등 에 CCTV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고지하며 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 등은 CCTV가 가동되고 있음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이번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폭행행위를 자행할 정도면 그야말로 인권감수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CCTV 분석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 추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경찰이 수사한 학대건수가 상당부분 축소되어 부실 수사가 확인돼 지금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과 경상북도와 고령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CCTV의 분석에 보호자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인권유린 의혹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의혹을 해소하라.
둘째, 경찰은 폭행 은폐와 횡령 등 각종 시설 운영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인권유린과 비리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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