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은 경북지노위 결정에 따라 공익 제보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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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린복지재단은 경북지노위 결정에 따라 공익 제보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4월18일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다. 전 시설장 2명은 장애인 폭행과 시설비리를 알린 내부제보자다.

선린복지재단 측은 그동안 직원들의 인사 불만일 뿐이며 평직원으로의 강등조치는 대구시 감사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해 왔으나 경북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시 감사에 의해(2018.9.13.) 보호작업장 신규 기능보강사업(2015년 준공) 당시 관련 보조금 비리행위의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자도 아닌 당시 원장에게 부당 전직 강등조치 등 징계를 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승복하여 선린복지재단이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내부의 공익 제보자에게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경북지노위의 판정은 선린복지재단을 비롯 일부 사회복지재단에 만연한 내부 제보자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7월경 처음으로 사건화 되기 시작한 선린복지재단은 부실수사와 대구시와 북구청의 부실감사 등으로 묻힐 뻔 했다가 올 1월에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상납과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과 강북경찰서는 부실 수사 오명을 씻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2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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