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장애인 폭행 확인하고도 전원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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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상습적 장애인 폭행 확인하고도 전원 불구속 기소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대구강북경찰서(이하 강북서)는 4월25일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발달장애인 B씨가 흥분하며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일삼았고, 전·현직 이사장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상습적이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수사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폭행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를 방치한 복지재단은 물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특히 대구시와 북구청은 작년 9월 특별감사를 하고도 이 사실을 포함 수사 중인 사건을 제대로 감사조차 못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4월18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선린복지재단의 인사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내부 제보자 2명에 대한 원직 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선린복지재단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곧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 폭행의 가해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한 첫 수사 결과 발표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다.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 집단적 폭행이 밝혀졌음에도 가해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그동안 경찰이 밝힌 엄중한 처벌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봐주기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경의 수사가 다소 미흡했거나 법원이 이 사건을 다소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밝힌다. 철저한 일벌백계 없이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 검찰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보완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재판부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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