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사법부의 아전인수, 이정도면 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강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사법부의 아전인수, 이정도면 병이다.

강은희 교육감이 결국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앞두고 강교육감이 대변인단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소식이 들릴때 설마했는데, 그들의 전관예우 단결력은 역시 대단했다.

또한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 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점만을 확대, 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다.

이정도 선거법이라면 앞으로 공정한 교육감 선거를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강은희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 대구교육의 수장으로 강교육감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라!

2019년 5월13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