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강은희 교육감 80만원 벌금은 꼼수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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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법부의 강은희 교육감 80만원 벌금은 꼼수 재판인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사무실 벽보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 대표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구고법 형사1부는 벌금 200만원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만 낮추어 강은희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일종의 소신없는 꼼수 재판이라 할 정도다.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재판부는 벌써 사법농단 사건을 잊었는지 이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이번 판결을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시 ‘정의’나 ‘법 앞의 평등’ 이니 하는 말은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끼면서 살벌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2019년 5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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