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선거법 무력화하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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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선거법 무력화하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 검찰은 항소하고, 교육감 자격 잃은 강은희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어느 후보가 공보물을 자신 또는 대리인의 검토나 지시 없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단 말인가? 본인의 결정이든 대리인의 결정이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불법적으로 포함 되었다면 이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비정당 선거임에도 소속 정당을 표기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고 특히 대구와 같이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자 후보 간 각축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또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예로 들어 후보는 모른 척 하고 선거캠프는 실수였다며 주장하며 정당을 표기한다면 무슨 수로 막겠다는 것인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구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교육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알아야 한다. 또한 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 그간의 반교육적 행보로 보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강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잘못된 한일위안부 협정을 옹호했으며,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교육감이라면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준법정신을 가져야 마땅한 데 이 모두를 위반한 강 교육감을 아이들이나 시민 누가 따르겠는가.

강은희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대구시민과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자 대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19.5.1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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