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의 2심 재판 결과 사법부 교육적폐 봐주기를 규탄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19.05.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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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 교육적폐 봐주기를 규탄한다.

오늘 대구고등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한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심과 다르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 사무소에 정당을 기재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선거사무소 직원들도 이것이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미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 경력이 노출되었으므로 교육감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강은희 교육감은 최종심까지 감안해도 그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던 강은희 교육감은 2심 공판에서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말 바꾸기와 모르쇠 전략으로 나왔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교육감직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하는 사람이 불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진술하면서 자신은 홍보물의 공약 사항만 점검했을 뿐, 경력 표시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강은희 교육감의 변호인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의 주장과 논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하고, 원심에서 수용한 검찰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쉽사리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는 강은희 교육감이 관련 선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몰랐다는 말이나 선거운동 중요 매체인 홍보물의 이력 표시를 보지 않았다는 말을 대구고등법원 재판부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이 이번 판결로 그 직을 유지할지 모르나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아랫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이미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타격을 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운동에서 업무에 대해 무지와 미숙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향후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사법부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재판을 정권와 야합해 거래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법률적 지식과 전문 용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등이 그것이다. 오늘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법률 전문가들조차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과도한 정상 참작은 앞으로 지역에서 보수 정치인이 정당 경력을 활용해 교육감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일부 보수교육단체에서는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가 대구교육 살리기를 위한 것이며, 강은희 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한 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적인 국정교과서 강행이나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강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도 대구에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점에서 ‘대구교육 살리기’라 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하면서 교육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13일

 

 (가) 강은희교육감 판결 규탄을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
      

참여단체 : 615대경본부,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민중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전교조 대구지부,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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