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쫓아낸 대구권 대학, '강사법' 시행 앞두고 또 해고 칼바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5.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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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영남대·대구대, 전년 대비 강사 수 대폭 축소...8월 강사법 시행 전 또?
각 대학 강사 노조 농성 "해고자 복직·고용보장...법 제대로 시행해야" 반발


"강사법 제대로 시행하라"...경북대 강사 노조 피켓팅 / 사진.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강사법 제대로 시행하라"...경북대 강사 노조 피켓팅 / 사진.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해고 중단하라"...대구대 강사 노조 농성(2019.5.15.대구대 정문) / 사진.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해고 중단하라"...대구대 강사 노조 농성(2019.5.15.대구대 정문) / 사진.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8월 시행을 앞두고 대구권 대학들이 강사들을 한 차례 해고하고 또 해고를 추진한다며 노조가 반발했다. 강사 지위 향상을 위한 강사법을 피하려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분회장 박은하)는 16일 오후 대구대 정문에 천막을 치고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영남대분회·경북대분회도 조만간 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각 노조에 다르면, 해당 대학들은 올해 초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해 계약해지와 강좌축소 등의 방식으로 강사 수를 대폭 축소했다. 대구대는 전년 대비 420여명에서→200여명(220여명 감소), 영남대는 640여명에서→500여명(140여명↓), 경북대는 820여명에서→770여명(50여명↓)으로 강사 숫자가 대거 줄었다. 대구권 3개 대학교에서만 400여명의 비정규직 강사들이 해당 대학 강의에서 배제됐다. 

국립대인 경북대는 감축 규모만 보면 타 대학에 비해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고용 방식 등 처우개선 관련 세부 상황을 놓고 노사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립대인 대구대와 영남대는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법 안착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대학이 진행하면서 동시에 추가 해고를 추진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현재 진행하는 강의 수요조사가 해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3개 대학 강사 노조는 천막농성과 피켓팅을 통해 "해고자 복직, 추가 해고 중단, 고용안정, 고용승계" 등을 요구했다. 만약 노사협의회가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은하 대구대분회장은 "올 초 거센 반발에도 결과는 강사 절반 이상 해고. 교무처는 법 시행 전 또 수를 줄이겠단다. 누가 잘릴지 모르니 모두 불안하다"며 "그만큼 자르고도 부족했나. 대학은 힘 없는 강사에 대한 해고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권오근 영남대분회장은 "최소한 보호막이 강사법인데 이도 싫어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더 잘릴지 모르니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여차하면 파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현재는 피켓팅만 하고 있지만 조만간 농성을 통해 제대로 된 강사법 적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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