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성폭행' 학원장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5.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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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불안정한 아동 상태 이용해 성관계, 보호·지도 책임 잊고 성적욕구 충족 위해 성적학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건들과 양형 비교하면 '중형'...피해자 어머니 "감사하다" 눈물 / A씨 "억울해"

대구지법 서부지원(2019.5.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2019.5.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불기소됐다가 재수사 지시로 법정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학원장 A(48)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 동안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A씨)은 피해 아동에게 1대1 수강에 있어 부적절한 성적인 얘기를 자주하는 등 성적인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40대 중반으로 결혼해 고1 자녀가 있는 반면 피해 아동은 중학생으로 피고인 학원 수강생인 점을 비춰 보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이전에도 피고인과 둘이 있었을 때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너 모텔에 가볼래?'라고 피고인이 물은 것에 대해서도 '싫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보면 피해 아동이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보다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와 지도 책임을 잊고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법이 금지한 성적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사회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육 현장 학원에서 사건을 일으켜 일반인들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사에서 법정까지 본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잘못과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기에 엄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 주장만 손들어 준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 합의된 성관계가 맞다"고 마지막으로 해명 한 뒤 법정 구속됐다. 반면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1인 시위 / 사진 제공.피해자 측
2016년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1인 시위 / 사진 제공.피해자 측
피해 아동 아머니의 1인 시위 중 피켓팅 내용 / 사진.페이스북 실시간대구 페이지
피해 아동 아머니의 1인 시위 중 피켓팅 내용 / 사진.페이스북 실시간대구 페이지

이 사건은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구설수에 올랐다. 2016년 10월 피해자 중학생 B씨는 학원장 A씨와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대구해바라기센터에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합의하의 성관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진술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40대 학원장과 10대 원생간의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는 주장이다.  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대법원 판례상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로 피해자는 항고장을 냈고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아청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17년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스쿨폴리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올해 5월 16일 수강생과 성관계한 학원장에게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대구 여중생 사건 1심 선고 양형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중형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행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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