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KEC 파업사태 10년...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손해배상 명령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5.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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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직장폐쇄·부당해고 등 정신적 고통 무형의 손해" 사측 책임 인정 4,600만원 지급 판결
노조 "노동자 상대로 전쟁처럼 치른 노동탄압 사실로 증명돼...부당노동행위 종식으로 이어지길"

 
2010년 구미KEC 파업 당시 경찰 헬기에 천막이 무너져 5명이 다쳤다(2010.10.30) / 사진.평화뉴스
2010년 구미KEC 파업 당시 경찰 헬기에 천막이 무너져 5명이 다쳤다(2010.10.30) / 사진.평화뉴스
2010년 구미KEC 파업 관련 정당과 노동단체의 경찰 규탄 기자회견(2010.11.17) / 사진.평화뉴스
2010년 구미KEC 파업 관련 정당과 노동단체의 경찰 규탄 기자회견(2010.11.17) / 사진.평화뉴스

구미KEC 파업사태 10년만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EC 사측과 사측 인사 7명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 400만원, 조합원 105명에게 각각 40만원씩 모두 4,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경북 구미KEC 파업사태와 관련해 사측이 노조와 노조 집행부에게 파업 책임을 물어 수 십억원 손배소송을 걸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전에 있었지만, 노조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KEC는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조법(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한 문건들을 작성했다"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전원 퇴사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조법에서 정한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해위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메일을 전달받은 점을 비춰보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문건들을 실행에 옮겨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상 요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해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21일 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도 KEC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책임을 인정했다"며 "2010년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처럼 치른 노동탄압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측은 지금까지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종식시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반도체 제품 제조업 회사 (주)KEC와 KEC 곽장소 전 대표이사, 박명덕 전 교섭대표, 이덕영 노무담당부장, 이상혁 전 노무담당파트장, 이정기 전 노무담당실무자, 김경덕 전 대표이사, 신쌍식 전 자문노무사에 대해 2010년 처우개선과 관련한 노사 단체교섭 결렬 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 노조탄압(노조 탈퇴 압박, 퇴직 권유 등이 담긴 '직장폐쇄 대응방안'과 '인력구조 조정로드맵', '노무전략 시나리오'), 파업 참가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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