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 행정처분은 비리복지재단 처리의 기준이다. 대구시는 관선이사 책무에 맡는 인사를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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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 행정처분은 비리복지재단 처리의 기준이다.
대구시는 관선이사 책무에 맡는 인사를 파견하라.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 사건 관련하여 6월3일 비리시설 퇴출, 위탁해지는 물론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 법인허가 취소 등을 담은 불법·악덕 복지법인 퇴출 방안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재단 비리 근절 대책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를 환영하며, 복지재단의 불법 행위 근절과 대구시 대책을 성실히 추진할 관선이사를 제대로 검증해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가 이전과 달리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핵심 내용은 이사장 등 임원 직무정지와 해임,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이다. 비리와 인권침해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위탁을 해지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원 직무정지에서부터 관선이사 파견을 한 경우는 지역 복지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임시이사 파견 후에도 재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허가 취소 등을 명확히 한 점도 과거에 없었던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조치는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대구시 대책의 성패는 각종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문제시설 처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파견되는 관선이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의 문제시설을 폐쇄 후 수탁법인을 재선정하거나 자진 폐쇄 유도(어린이집), 위탁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경상북도도 경북지역의 2개시설(칠곡노인복지센터, 칠곡지역자활센터)을 위탁 해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선린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선린종합사회복지관만 남는다. 선린복지재단 관선이사는 시설폐쇄와 위탁해지에 대한 재산 처분 및 관리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누가 관선이사로 가느냐에 따라 대구시의 행정처분의 속도, 갈등정도, 운영의 질 등이 판가름 난다.

 2017년 19억원의 횡령혐의로 1심 재판과 행정소송(피고 : 북구청) 중인 새볕재단의 경우, 대구시가 이사 업무정지와 해임, 관선이사 파견을 머뭇거리면서 무능하게도 시간을 끄는 사이 비리재단에서 복지직능단체에 이사 파견을 요청하고 선임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 이 직능단체들을 관선이사 파견에 처음부터 모두 배제해야 할 것이다.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 처분은 비리복지재단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에 발표된 대구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감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복지재단 비리를 끝장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6월 4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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