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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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라


○ 대구시청사, 경북도청 후적지, 두류정수장 후적지, LH분양홍보관 일대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전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부지

○ 중구·달서구·달성군의 공동의견문은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과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 표명. 대구시와 의회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4개 구·군과 대구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야...

○ 신청사 입지 논란은 ‘공공갈등’. 대구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갈등해결의 원칙의 적용하여 갈등을 해소해야

○ 최적의 신청사 건립,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과 일정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대구시청사, 경북도청 후적지, 두류정수장 후적지, LH분양홍보관 일대 등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부지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다. 대구시 신청사(신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대구지역 전체는 물론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4곳을 엮어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은 물론 대구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도를 결정해야 하는 땅인 것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무리한 신청사 입지 선정 계획과 방식,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경쟁 등으로 인해 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해당지역은 물론 대구시 전체 차원의 토론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4개 구·군이 신청사 유치에 ‘다 걸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외의 다른 용도를 거론하는 것은 온갖 오해와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개 구·군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민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게 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계획과 방식이 오히려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봉쇄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청사, 경북도청 후적지, 두류정수장 후적지, LH분양홍보관 일대 등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의 부재는 신청사 유치 경쟁에 나선 4개 구·군의 출구를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부용역’이라는 조롱까지 감수하면서 용역을 발주하여, 자신들이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곳이 최적지라며 유치활동을 벌인 상황에서 다른 곳이 신청사 입지로 선정되면 물러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에 불신을 표명하며 신청사 유치신청을 포기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다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지난 5월 28일 중구·달서구·달성군 등 3개 구·군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표명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공동의견문을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구· 달서구·달성군의 공동의견문 발표과정과 내용 중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북구의 불참과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제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북구의 불참은 공동의견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제하라는 것은 신청사 건립 문제에 관한한 대구경북연구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 배제 등에 대한 중구·달서구·달성군과 북구의 상이한 입장은 신청사 입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지 이미 알고 취하는 태도라고 읽히기도 한다. 만일 그렇다면 중구·달서구·달성군은 벌써부터 신청사 입지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에 들어간 것이다. 

현 시청사 위치 타당성 조사, 공론화위원회에 8개 구·군 추천인사 2명씩 추가 선발, 시민참여단 규모 확대 등 3개 구·군의 요구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와 대구시가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능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중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시 또는 대구시의회에 요구해야 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운영 방침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공론화위원회의 태도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3개 구·군의 요구가 타당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갈등의 당사자처럼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4개 구·군 중 북구를 제외한 3개 구·군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공론화 방식’의 입지 선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청사 입지 선정은 공정한 경쟁을 넘어서 ‘공공갈등’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갈등’이란 ‘대구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공갈등‘은 조례의 적용대상’이다.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갈등의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갈등의 당사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이 이미 지적했듯이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과 일정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는 신청사 건설계획 수립의 주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치경쟁 당사자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신청사 건설계획과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신청사 건설계획 수립과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유치경쟁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대구시, 공론화위원회, 4개 구·군에 대구시청사·경북도청 후적지·두류정수장 후적지·LH분양홍보관 일대 등 신청사 유치 대상 부지의 용도에 대해 대구시민이 위축되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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