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여론조작사건, 자유한국당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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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여론조작사건, 자유한국당은 책임져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자는 지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내년 4월 무더기 재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경선과정에 불법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도 부족해 무더기로 당선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며 버텨 죄질이 극히 나쁘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교수와 대학생까지 연루된 지역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탈당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까지 오도록 방치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사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각성을 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도록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8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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