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월드에 대한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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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이월드에 대한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규직 노동자는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배나 늘린 이월드를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지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대구광역시가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고용친화 대표기업> 신청자격 중 전년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증가한 곳’이라는 조건의 피보험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이월드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는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린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일수도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고용친화 대표기업>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를 개선하고, 양적 질적 지역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많은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이다. 신청서 접수→1차평가(요건심사)→현장실태조사→2차 평가(최종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고용친화 대표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그리고 기업별 맞춤형 직접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 기업인턴사업 우선배정, 대출금리 특별우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사업 선정 가점 부여, 고용노동 관련 기업지원정책 컨설팅, R&D 지원사업 우대,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등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지역 대표 복지(유락)시설과의 제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누리집에 따르면 <고용친화 대표기업>의 신청자격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2,700만원 이상이고 5종 이상의 복지제도(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 등)를 시행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5명 이상 증가한 대구지역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이다. 선정과정에서 이외에도 ‘고용친화 기업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지만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 ‘고용친화’ 정도를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고,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2,700만 원 이상과 5종 이상의 복지제도 시행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고용친화 기업’은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친화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는 과도한 의미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대구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고용친화 대표기업>,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상식적인 기준에 반하거나,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아예 지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고용친화기업’의 의미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구시민에게도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된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월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이상으로 늘리고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월드만 그런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고용친화’와 거리가 먼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청자격과 평가기준이 조악하고, 이월드가 선정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59개 기업 중 상식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은 이월드와 같은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는 <고용친화 대표기업> 신청자격 중 전년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증가한 곳’이라는 조건의 피보험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제한하는 정도의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이월드를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고용친화기업’ 지정 사업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상식적인 기준에 반하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지정하는 불상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된 기업들의 ’고용친화‘ 정도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사업의 지속 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19년   8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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