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자진출국 기한도 수차례나 연장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질척거리고 있다.
법무부 대구출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불법체류자 단속결과 대구·경북에서는 이달 15일까지 100명이 적발돼 강제출국 됐다.
이 기간 자진 출국한 외국인 수도 100여명 안팎으로 지역 전체 불법체류자가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 단속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의 자진출국 기한도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네차례나 연장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후 단속이 저조하자 이들의 자진출국기한을 2003년말로 연장, 이같은 기간추가에도 자진출국자가 나오지 않자 올 1월15일로 다시 늘렸고 설 연휴를 이유로 21일로 연기, 지난 20일에는 오는 2월말로 또 미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까지 나서 인력난을 호소하자 제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중단하는 등 올 8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여전히 이주노동자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출국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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